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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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구분 | 임산부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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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대상
- 6개월 이내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받은 부부(법률혼, 사실혼포함) - 부부 중 한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 (시술종료 후, 병원 → 보건소로 청구) - 최대지원횟수: 인공수정5회, 신선배아9회, 동결배아7회 - 지원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20만원, 배아방지제 최대20만원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계는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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