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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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구분 임산부건강관리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최대20만원)
-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비용 일부: 9천원/일 X 10일
(큰아이가 2명일 경우, 14천원/일 X 10일)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 ~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행)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