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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
구분 | 임산부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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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최대20만원) -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비용 일부: 9천원/일 X 10일 (큰아이가 2명일 경우, 14천원/일 X 10일)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 ~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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