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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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구분 영유아건강관리
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난청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 지원(최대7만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검사비영수증
- 검사비세부내역서
- 검사결과지


※ 보청기 지원: 세부사항은 보건소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95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