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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
구분 | 영유아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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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난청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 지원(최대7만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검사비영수증 - 검사비세부내역서 - 검사결과지 ※ 보청기 지원: 세부사항은 보건소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95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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