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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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구분 영유아건강관리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시 몸무게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미숙아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가. 지원률
(총액100만원 이하) 100% 지원
(총액100만원 이상) 90% 지원 *10% 자부담
*단,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제증명발급비, 상급병실이용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예방접종 비용 등)
나. 최대 지원 금액(출생 몸무게(kg)에 따라 차등)
(2.0~2.5미만)3백만원, (1.5~2.0)4백만원, (1.0~1.5)7백만원, (1.0미만)10백만원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6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 후 1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2회이상에 대해서도 지원)
*단,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최대5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제증명발급비, 상급병실이용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비용, 체온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기능상 문제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 ~ 6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