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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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의료비/특수식이 지원
구분 영유아건강관리
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신생아(28일 이내)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단, 진찰료 등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1년
○ 구비서류
- 신청서
- 검사비영수증
- 검사비세부내역서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연25만원까지)
* 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 환아 최초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환아 등록일 ~ 매년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만19세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최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선청성 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량은 환아의 나이 및 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
*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필요시 일부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별 질환군
가.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록토스혈증, 코칼슘혈증,

나.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최초, 재발)진단서: 분유명, 필요량 명시
- (추가지원 신청)진료확인서: 환아기본정보, 특수분유 필요개월수 명시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