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 보건사업
- 지원사업
- 모자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의료비/특수식이 지원 | |
구분 | 영유아건강관리 |
---|---|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신생아(28일 이내)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단, 진찰료 등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1년 ○ 구비서류 - 신청서 - 검사비영수증 - 검사비세부내역서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연25만원까지) * 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 * 환아 최초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환아 등록일 ~ 매년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만19세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최초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선청성 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량은 환아의 나이 및 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 *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필요시 일부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별 질환군 가.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록토스혈증, 코칼슘혈증, 나.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최초, 재발)진단서: 분유명, 필요량 명시 - (추가지원 신청)진료확인서: 환아기본정보, 특수분유 필요개월수 명시 |
파일 |
|
- 이전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다음글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