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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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작성자 : 관광과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법적근거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3
  • 최종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