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등급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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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생관리등급 공표
작성자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2014.12.12 ~ 2015.07.31)하고자 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1
  • 최종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