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등급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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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생관리등급 공표
작성자 : 보건정책과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기간 2024. 01. 03 ~ 2024. 07. 3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2651
  • 최종수정일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