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 식품공중·위생
- 위해식품회수
산애들애강화쑥환_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애들애_유통기한 2022.06.11.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산애들애강화쑥환, 산애들애강화쑥분말 나. 유 통 기 한 : 산애들애강화쑥환:2022/06/11, 산애들애강화쑥분말 2022/07/27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애들애/유*식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중앙로 1181(1동1층) 사. 연 락 처 : 032-932-989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채은, 032-930-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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