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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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사항 안내 | |
문의전화 | 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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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및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상 포함되는 전체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포함) 나. 적용 시점: 즉시 시행 가능. 단, 시행 의료기관에서는 BCP(업무연속성) 계획수립 및 격리 기간단축 시행 명단 사전 마련 필수 다. 해당 인력범위: 기관장 판단 하에, 대체 불가능한(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라. 기 타: 격리기간 단축 시행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하에 단축 적용 대상자 동의 후 시행 붙임 1.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Q&A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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