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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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10월 30일부터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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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0월 30일부터 실시~
○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천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비용 월 43천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 1부. 2. 관련서식1부. ☎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430-4048~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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