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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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구분 | 영유아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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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시 몸무게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미숙아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가. 지원률 (총액100만원 이하) 100% 지원 (총액100만원 이상) 90% 지원 *10% 자부담 *단,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제증명발급비, 상급병실이용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예방접종 비용 등) 나. 최대 지원 금액(출생 몸무게(kg)에 따라 차등) (2.0~2.5미만)3백만원, (1.5~2.0)4백만원, (1.0~1.5)7백만원, (1.0미만)10백만원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출생일 ~ 6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 후 1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2회이상에 대해서도 지원) *단,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최대5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제증명발급비, 상급병실이용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비용, 체온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기능상 문제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 ~ 6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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