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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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정장제 지원

  • 대상 : 홍천군 관내 영유아 보건소 등록된 만3개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정장제 1인 2통 지원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안전키트 지원

  • 만6세 이하 홍천군 관내 영유아
  • 지원내용 :안전키트세트 (손끼임방지,미끄럼방지,안전커버,모서리보호대,안전락밴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사업

  • 사업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 검진주기 : 7차(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42개월, 54개월, 66개월)
  • 관내 검진기관 : 홍천아산병원, 양학석영상의학과의원, 키즈메디소아청소년외과의원, 기린소아청소년과의원, 바른손치과의원, 홍천치과의원,

참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검진표를 세대주별로 우편발송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지원

  • 대상 :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기존 정부6종을 포함한 대사이상 검사50여종 검사시 외래 일부본인부담금 출생 후 입원기간(28일 이내) 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 본인부담 없음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정밀 검사비 지원(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비 특수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감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 갑상선 기능 저하증등 19세 이상 대사이상 질환자는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 신청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연 250천원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출산가정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또는 출생아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
  • 의료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지원내용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 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엽산제지원

  • 임부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원
  • 가임기여성 : 임신 준비기 1회 3개월분 지원(준비물 : 산모수첩, 신분증)

신혼 부부 산전검진 비 지원

  • 대상 : 결혼2년 이내 등본 상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 검진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항체, 흉부사진
  •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주의혈액, 소변검사 전 공복 8시간 이상 유지

산후영양제 지원

분만 후 3개월 이내 2개월분 지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축기 대여

2개월(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 지원기간 :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선택권부여) 5일~25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20만원이하 90% 지원, 10% 자부담)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 : 7회(1회~4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5회~7회까지 회당 최대 40만원 일부본인부담금,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지원)
    • 동결배아, 인공수정 : 각3회(1회~3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4회~5회까지 회당 최대 40만원 일부본인부담금,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단 45세 이상은 최대 40만원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국민행복카드 및 접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송부※ 접수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접수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대상자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 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관 무력증, )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선정기준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상세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생계,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64천원)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질병으로(에이즈,항암치료등)불가능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산모의 의식불명, 영아입양가정 장기간입원 1개월이상(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8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산후 건강관리 (분만 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019. 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16주이상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가능)
  • 신청자격 : 신청날짜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지원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아30만원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등본(산모분전입일확인), 산모통장사본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 선별검사 쿠폰북 제공, 24시간 응급상담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비 지원, 의료기기 지원, 산모안심택시 운영, 산모 안심스테이 운영

해피맘 해피아이 건강교실

  •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 운영시기 : 1기(4월~6월 중) 2기(9월~10월 중)
  • 내용 :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운영, 임산부 순풍요가교실운영, 조부모교실 (내 손자를 위한 사랑의 기술), 똑똑한 아빠되기 프로젝트 운영
  • 신청 : 전화, 방문 신청 접수

주의사정에 따라 운영 횟수 및 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강조보건소 모자보건실 : 430-4048,404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3-430-40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