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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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시행 알림
문의전화 033-430-2650~2656
내용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를 실시하오니, 관련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및 퍼목
나. 의무 대상 : 10대 프랜차이즈 업체 소속 가맹점
-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다. 표시 방법 :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
- 최소중량을 000그램으로 표시하거나, 0호(000그램~000그램)으로 표시
- 다만,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개수(조각)로 표시 가능
라. 표시 장소 : 영업장(메뉴판, 별표 표시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
마. 시행일 : 2025.12.15일 시행(2026.6.30까지 계도, 2026년 7월1일부터 처분적용)
※ 세부내용 붙임 매뉴얼 참고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