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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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사용가능 식품원료(목화) 안내 사항 알림 | |
| 문의전화 | 033430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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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목화씨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목화씨를 원래의 용도(식용유지제조용)과 다르게 차(茶) 음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확인되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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