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 참여마당
- 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표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52 |
---|---|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표 알림
(주요 내용) 1. 영양표시 전자적(바코드 등) 표시정보 제공 허용 2. 그 외 표시 전자적(바코드 등) 표시정보 제공 확대 3. 전자적 표시정보 제공 식품의 표시 글씨크기 확대 4. 전자적 표시정보 제공 식품의 행정처분 기전 개선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