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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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표 알림
문의전화 0334302652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표 알림

(주요 내용)
1. 영양표시 전자적(바코드 등) 표시정보 제공 허용
2. 그 외 표시 전자적(바코드 등) 표시정보 제공 확대
3. 전자적 표시정보 제공 식품의 표시 글씨크기 확대
4. 전자적 표시정보 제공 식품의 행정처분 기전 개선

*동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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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