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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트렉터 무보험관련 문의
작성자 : 강진학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서 농사일을 하고있는 농업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농촌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생업이기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땀흘리며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부담을 줄일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줌으로써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기 힘든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쓸수 있어서 농기대임대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6/15 저는 트렉터 76마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로터리 작업을 하기위하여 임대를 하였고 사용도중 트렉터에 붙어있는 로우더 바가지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반납시키며 바구니를 망가트렸다고 말씀드렸고 임대사업소에서는 처음에는 바가지를 펴서 고쳐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본사 서비스센터로 보낸다고 하시길래 그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뒤 바가지를 본사에서 펼수가 없으니 로우더를 다 교체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원칙은 임대인이 고쳐오거나 임대사업소에서 수리후 변상금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저는 두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따로 설명없이 통보를 받아서 제게는 선택권이라는게 없는줄 알았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비용이 300만원정도 나올껀데 그냥 웨이트비용 가는걸로 서류를 올려줄테니 117만원 견적서와 공업사 사장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면서 공업사 사장님 연락해서 카드결제를 하던지 계좌받아서 현금결제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루에 트렉터 127,500원을 임대료로 내고 빌려서 수리비로 117만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큰금액에 당황해서 그금액이 최선인것인지 물었고 더 저렴하게는 안되는지 물었습니다. 안된다고하여 그럼 저도 이 청구가 맞는건지 확인을 하고싶어서 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판금으로 바구니를 펼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럼 몇십만원이면 될꺼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않아서 다시 임대사업소에서 연락을 받았고 처리해주겠다고한 117만원 견적서로는 처리해주기 어려울꺼같다면서 교체비용 300만원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328만원의 견적서를 문자로 또 보내왔습니다. 이금액에서 법적근거로 1년치를 제하고 263만원을 입금하라면서 카드로 할껀지 현금으로 낼껀지 묻더군요.
저는 큰금액에 다시 물었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에 보험을 들지않냐..보험으로 처리해주면 될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자..
이제와서 하는말이 트렉터는 보험이되나 로우더 바가지는 보험이 되지않는답니다.
처음에 제가 로터리 작업을 위해 트렉터를 임대하였습니다.
전 로우더 바가지를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잘못으로 로우더 바가지가 고장난것은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제가 임대한 트렉터만 임대사무소에서 주었다면..로우더 바가지를 부착해서 대여해주지않았다면 이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대여항목에 분명히 트렉터와 로우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업무편의를 위해 탈부착을 하지않고 트렉터와 함께 붙여서 대여를 해놓고는 사고가 나자 트렉터는 보험이 들어있으나 로우더 바가지는 보험이 안들어져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100%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따지니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로우더 바가지를 대여해주고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말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다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땐 농민들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는건 앞뒤가 안맞는거같습니다.
이럴꺼면 차라리 로우더도 임대료를 받고 보험처리를 진행하는게 농민들을 위함이 아닌가요?
말로만 농민을 위한척하고는 사고나면 모두 책임지라는것은 너무 한것아닌가요?
그리고 어느누가 트렉터를 대여할때 로우더 바가지는 보험이 안들어있을꺼라 생각하겠습니까?
트렉터를 빌릴때 함께 붙여서 대여를 받았고 그럼 트렉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않겠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트렉터와 로우더 바가지는 별개라고 하시는데..그럼 처음 임대할때 직원분들은 트렉터 대여시 로우더 바가지 탁부착여부를 임대인에게 묻고 로우더 바가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당했을때 어느 농업인이 이것을 인정하고 변상금을 내겠습니까?
말은 농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사고났을땐 모두 책임회피하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게 정말 농민들을 위한게 맞는거냐는겁니다.
개인트렉터도 몇천원이면 로우더 바가지를 특약으로 보험을 들수있다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임대사업소에서 기계의 일부는 보험을 들지않고 농민에게 변칙금 100%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군청,농기계사업소 이곳저곳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분명 억울함이 있는것같다라고 말씀들 하셨고 변상금 청구한 지소로 연락을 하여 절감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주시려 해주셨었으나 담당지소 소장님께서는 완강히 안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 억울하면 군청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라고합니다.
민원 접수하면 감사실에서 조사나와서 그럴리 없겠지만 더 많이 청구했으면 조정해줄것이고 적게 청구했으면 더 청구될꺼라면서 원래 700만원정도 청구되는건데 적게나온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에는 분명 700만원 나올것을 300만원정도 청구한거다. 감사실에서 조사나오면 더청구될수 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고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사람을 정말 농민을 위해서 저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냐..처음엔 소장님과 얘기해서 117만원에 해준다고 했다가 제가 좀더 알아보겠다고 하니 바로 소장님이 안된다고 하신다고 제대로 청구해야 할것같다고 300만원 넘게 청구될꺼라고 하는데...이게 공무원갑질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117만원에 해준다고했을때 감사합니다. 했어야했는데 더 알아보겠다고한게 꽤씸한거 였던걸까요?
이렇게 일이 꼬일줄 알았더라면 117만원 냈었겠죠..그런데 코로나로 힘든시국에 117만원 저에겐 무지 큰돈이라고 느꼈고 더 절감할수 있는방법을 알아보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어쨌든 변상금 청구한 담당자가 수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감액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다른 지역(전라도)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금액은 임대인에게 변상금으로 청구한적도 없고 로우더는 없지만 로터리도 보험이 들어져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내면임대사업소는 어떤가요? 로우더나 로터리에 보험처리가 되어있나요?
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1. 저는 트렉터를 빌렸습니다. 제가 빌린 트렉터만을 대여해주었더라면 이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임의로 로우더 바가지를 붙여서 임대해주고는 고장냈다고 트렉터만을 임대하려했던 제게 로우더 교체 수리비용 100% 청구한것이 옳은것인가요?
2. 로우더 바가지는 보험처리도 되지않는다는건 임대사업소 직원분들만 아는사실 아닌가요?
보험처리도 되지않는 부품을 임의로 붙여서 대여해놓고는 막상 사고가 나게되면 농업인들이 피해를 오롯이 안게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로우더 바가지를 같이 붙여서 임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고후 임대사업소에서 로우더 바가지는 농민을 위한 서비스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보험처리가 되어있지않고 무보험인걸 안다면 어느누가 무상으로 대여받기를 원할까요?
처음 임대시 제대로된 설명없이 임의대로 로우더 바가지를 함께 부착해서 대여를 하고 보험유무에 관한 설명도 전혀 하지않는 부분은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히 안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미고지였다고 판단되며 임대사업소에서 바가지 로우더를 충분히 떼고 대여할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두번째 보내온 328만원 견적서에 보면 공임비 45만원, 오일보충 67,500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부속을 구매하여 수리를 할수는 없었던걸까요?
기술직 직원분들이 수리를 하였어도 공임비가 청구되나요?
제가 느낄때는 제게만 너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상금 문제가 저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농민들에게도 이렇게 정확한 잣대로 처리를 하였을까요?
제게 했던것처럼 적은금액을 청구했던 사례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사건 이후 내면임대사업소에서는 필요치않는 사람은 로우더 바가지를 떼고 임대를 하고 필요한사람은 로우더를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하는것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여하지 않은 로우더 부분에대한 변상금 청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이 청구가 맞게 청구된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말한마디에 117만원 견적서에서 328만원 견적서로 바뀐것또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제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로우더가 놓여있습니다.
교체했으니 가져가라고해서 가져다놓았는데 볼때마다 가슴한켠이 아파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두아들을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변상금 263만원은 제게 너무 큰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농기계임대사업의 본질을 잊지마시고 농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청구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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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