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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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조례

아래에 있는 조례를 잘 숙지하시고 즐거운 귀농귀촌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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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 (제정) 2011.07.27 조례 제2178호
  • (일부개정) 2014.07.25 조례 제2326호
  • (일부개정) 2014.11.03 조례 제233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5.11.30 조례 제2419호
  • (전부개정) 2019.08.02 조례 제2621호
  • (일부개정) 2020.04.10 조례 제2621호
  • (일부개정) 2022.12.09 조례 제2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홍천군 정착을 유도하고, 홍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귀촌인 중 군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등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홍천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
    • 귀농ㆍ귀촌 홍보 및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사회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귀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 그 밖에 귀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연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 군수는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담당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보 구축
    •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ㆍ홍보 등 종합지원
    •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업무
  •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인 지원사업)

  •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 지원의 제한,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귀농인을 위한 각종 지원 또는 보조 사업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농업과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경우
    •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원
    •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취소할 때에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 등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후견인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적응을 위해 신청이 있을 경우 덕망 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귀농·귀촌 유공자 선정 등)

  •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이나 그 화합을 통해 마을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 귀농·귀촌인 또는 모범 주민을 지역 주민 또는 마을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귀농귀촌인의 날 운영)

군수는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621호,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647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4호, 2022.12.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 ㉞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33-430-4164
  • 최종수정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