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지원
- 귀농귀촌
- 홍천군 지원사업
내용
예비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전입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50% 감면
예비귀농인 요건
- 해당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01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 02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
(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03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 - 04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사업 담당부서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033) 43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