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지원
- 귀농귀촌
- 홍천군 지원사업
-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예비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전입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50% 감면
예비귀농인 요건
- 해당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01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02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
(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03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04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사업 담당부서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033) 43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