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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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비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전입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예비귀농인 요건

  • 해당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지특법 제 6조 제4항)

  • 자동차 이미지01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 농부 이미지02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
    (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집 이미지03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금융 이미지04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사업 담당부서

홍천군청 세무회계과 033) 430-23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33-430-4164
  • 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