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절차
- 귀농귀촌
- 유익한 정보
- 농업경영체등록
- 등록 및 절차
농업경영체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 033-435-6060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주의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등록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은 등록 불가)
등록 대상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69
- 전화 : 033-435-6060, 팩스 : 033-435-4334
주의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신규등록 절차도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벌 고유 등록 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 시스템에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주의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강조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강조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소 : 3마리 이내
- 돼지 : 50마리 이내
- 닭 : 1,000마리 이내
- 오리 : 500마리 이내
강조누에 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강조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 종류별 출하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소 : 3마리
- 돼지 : 50마리
- 닭 : 1,000마리
- 오리 : 500마리
- 젖소 납유량 : 10,000ℓ
주의「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신청
- 사무소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변경등록 절차도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 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