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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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 033-435-6060

신규등록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주의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등록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은 등록 불가)

등록 대상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69
  • 전화 : 033-435-6060, 팩스 : 033-435-4334

주의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신규등록 절차도
1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벌 고유 등록 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 시스템에 전산등록
3
등록확인 발급(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주의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강조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강조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대상 제외)
  • : 3마리 이내
  • 돼지 : 50마리 이내
  • : 1,000마리 이내
  • 오리 : 500마리 이내

강조누에 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강조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 종류별 출하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가) 소 : 3마리
  • 돼지 : 50마리
  • : 1,000마리
  • 오리 : 500마리
  • 젖소 납유량 : 10,000ℓ

주의「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신청
  • 사무소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변경등록 절차도
1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 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3
등록확인 발급(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농업경영체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 033-435-606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33-430-416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