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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자부담금 150만원
작성자 : 권우현
내용 2020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2차 에약접수(주택용 3KW)

에너지공단 보조+각 지자체보조+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이 1차분은 4/13일 마감되었으며 5월경 예산일부가

추가편성되어 선착순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2020년이 공단보조사업은 코로나등 여파로 인해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1년부터는 개별주택에 대한 태양광설치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1.총금액 : 5,028,000원
2.에너지공단 보조금 2,514,000원(50%)
3.자부담금 2,514,000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보조금이 있으며
지자체보조금이 이미 소진된곳이 다수이나
홍천군은 지자체보조금이 남아 추가보조가 가능합니다.
4.지자체 보조금 1,000,000원(약 20가구정도 남음)
5.실자부담금 1,514,000원입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문의및접수 태양광컨소시엄 (주)에너솔라 0-1-0-5-2-5-5-7-6-6-9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