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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바뀐 선거법 안내 | |
내용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바뀐 선거법 주요내용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바뀐 선거법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로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신고규정 신설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시 사용할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전송일전 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 예비후보자등의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완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한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 명단 게재 의무화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함. ○ 선거공약서 게재방법 제한 완화 ☞ 선거공약서의 내용 중 후보자의 학력․경력․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1면으로 제한되나, 후보자의 성명․기호는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음. ○ 녹음․녹화기 사용가능 범위 확대 ☞ 녹음․녹화기의 사용범위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음. 3. 10배이상 50배이하 과태료 및 자수자 특례관련 ○ 10배이상 50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금전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금전 제공 주체․장소․사유 등을 불문하고 금전을 제공받은 자에게 10배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규정 적용 ☞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436-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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