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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조합선거법 안내 | |
내용 |
홍천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선거법안내 ○ 선거일 : 2012. 2. 15(수)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선거일전일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2.3(금)부터∼2.4(토)까지 ○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의 배부 -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리·반장,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3자 등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 - 위법한 선거운동(위에서 열거한 선거운동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말함) ※ 홍천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 436-1390, 433-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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