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 홈
  2. 참여마당
  3. 자유게시판
참여마당>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홍천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조합선거법 안내
작성자 : 최미숙
내용


홍천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선거법안내


○ 선거일 : 2012. 2. 15(수)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선거일전일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2.3(금)부터∼2.4(토)까지

○ 선거운동방법

- 선전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의 배부
-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 합동연설회 개최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리·반장,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3자 등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
- 위법한 선거운동(위에서 열거한 선거운동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말함)

※ 홍천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 436-1390, 433-609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