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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안내 | |
내용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자 □ 만65세이상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C형 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장애등급(1~3등급)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의 대상자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가정봉사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자활간병사업,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혜대상자등 이미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대상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서비스제공은 다음달 1일부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주소지 읍·면사무소 비치) ○ 서비스 신청서 1부. 3.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시간 : 월27시간 금액: 면제 시간 : 월36시간 금액 :월8,280원 - 차상위계층- 시간 : 월27시간 금액 : 월17,820원 시간 : 월36시간 금액 : 월23,760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바우처 지원액”사용가능 □ 이용가능 서비스 ○ 신체수발 : 목욕, 세면, 대·소변, 옷갈아 입히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 안부확인 등 □ 홍천지역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033-435-7031 홍천군장애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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