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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자 □ 만6세 이상 만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노인장기요양급여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서비스 제공은 다음달 1일부터) □ 신청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비치) -서비스 신청서 1부.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1부.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1부.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신청 가구에 매월 40시간 ~ 100시간의 등급별 서비스 제공 - 매월 본인부담금(월 20,000~40,000원) 선납을 전제로 동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 · 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 활동 지원등 □ 홍천지역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033-435-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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