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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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문의
작성자 : 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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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홍천군과 홍천군 농업기술센타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농기계가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홍천군민에게만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홍천군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고 농사만 짓는 실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한지요?  

 

 2012년도에 어느분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홍천군

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분이 홍천군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군민에게만 임대를 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임대해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한 것에대하여

당시에 답변을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올린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농지를 가지고 실제농사를 하고 있는 예비 귀촌.귀농인 에게도 장비

임대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규정상 또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임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기간을 보니 천차만별이더군요. 어느것은 하루만에 답변을

하였고 어느것은 5일에서 일주일만에 답변을 한것이 있는데 답변 기간을 좀 정하여 기한내

답변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면서 다시한번 귀 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파일

답변

농기계임대문의 - 참여마당>영농기술Q&A 답변보기 - 작성일, 담당부서, 답변내용 정보 제공
작성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홍천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4조 (임대대상자)는 홍천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홍천군민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홍천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면 임대가 어렵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농촌사회과 농기계담당 430-4180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