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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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가 운영 조건
작성자 : 문**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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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홍천군에서 나무와 나물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차후 체험교육농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교육농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등록 절차나 자격 조건이 있는지요?


절차와 자격 조건이 있다면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군청이나 면사무소같은 곳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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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농가 운영 조건 - 참여마당>영농기술Q&A 답변보기 - 작성일, 담당부서, 답변내용 정보 제공
작성일
농촌교육농장은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육성하는 농장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명칭은 농촌교육농장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2006년부터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이 2018년도부터 없어져서 등록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이 아닌 농촌체험을 하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촌체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사회과 생활문화담당 430-4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