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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문의전화
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9.4.1)에 따른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을 중단합니다. 2010.1.1이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에서는 2009. 12. 31까지만 인증심사 처리하며, 인증신청 시점에서 해당 작물이 재배포장에서 생육(다년생 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심사 후 인증서 교부함 다만, 기존 인증농가는 2015. 12.31까지 유효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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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