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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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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 및 관련서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농업인께서는 2009. 9. 21(월)까지 의견을 농정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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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 및 관련서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농업인께서는 2009. 9. 21(월)까지 의견을 농정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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