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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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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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