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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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문의전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