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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25년부터 시행 예정)
작성자 : 농촌지원과
문의전화 430-4173
내용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은 운영안내 및 향후계획 등 참고 바랍니다.

- 제도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 시행시기: '25년부터 시행예정
-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향후계획: 첨부파일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