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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25년부터 시행 예정) | |
문의전화 | 430-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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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은 운영안내 및 향후계획 등 참고 바랍니다. - 제도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 시행시기: '25년부터 시행예정 -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향후계획: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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