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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공고 | |
문의전화 | 033-430-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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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당사자: 홍천군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나. 처분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의2, 제36조, 제38조, 제50조 다. 처분사유: 식물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 농작업자의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라. 처분기간: 2024. 2. 6. ~ 별도 해제 시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4. 2. 6. 00:00부터 붙임 2024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홍천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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