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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산물가공지원센터(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작성자 : 농촌지원과
문의전화 033-430-4170~4171
내용 1. 관련: 농촌지원과-2613(2023. 9. 15.)호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홍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개요
○ 신청 기간: 2023. 9. 18.(월) ~ 25.(월)
○ 대상 자격: 지역농산물을 제조·가공, 유통·판매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 허가 조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가공상품을 생산하여야 함.
○ 사용허가 시설: 사과착즙액 생산시설 23종(착즙+포장시설 1식)
○ 선정 대상자: 1개 영농조합법인
○ 사용기간: 사용허가 계약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수의계약.

붙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자 모집공고(안)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4153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