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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 |
문의전화 | 033-430-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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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역 주민들과 귀농귀촌인간의 공감대 형성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2023년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3.(월), 15일간 나. 지원대상 : 5년이내(2018년 이후)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10가구 이상인 마을 다.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이 전입한 마을의 이장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평생학습 동아리 등 기타 유사,중복사업 신청마을 제외 라. 지원범위 : 5개 마을(법정리) 마. 지원금액 : 마을당 최대 2,000천원 바.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및 마을주민 화합프로그램 추진 소요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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