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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필수교육 과정 개설 안내 | |
문의전화 | 430-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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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신청할 시설 대표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필수 이수 과정인 '이용자 권리 및 폭력 예방교육'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e-러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공되니, 인증제 신청 희망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2025. 5. 26.(월) ~ 12. 31.(수) -교육대상: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신청 희망자(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인력) -교과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접속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 - 회원가입 - e러닝 - 과정명 검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교육시간: 1시간 30분 *자세한 e-러닝 수강신청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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