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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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대상
- 대상지가 농지일 경우(농지법 적용)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구’ 해당 여부 확인(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 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법에 허용되는 행위만 가능
- 농지전용허가 절차
- 신청접수(군청 민원실)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등 첨부
- 농지전용허가 심사(관련법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허가증 발급
주의개인이 허가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우므로 건축·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주의농지보전 부담금 : 전용면적(㎡) × 공시지가(원/㎡)의 30% 적용
주의개발 부담금 : 도시지역외 농지 1,650㎡(500평) 이상 전용시
주의기타 부담금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공채 등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계획도면(토지형질변경 등)
오·폐수 처리 신고허가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
기타 인·허가(필요시)
문화재 영향성(500m 이내), 사전환경성 검토(해당시), 도로점용허가 (해당 시-국, 지방도, 시·군도,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건축신고(허가)
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건축신고(절차)
- 착공신고
(허가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 - 경계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또는 분할측량
(농지를 일부 전용하여 건축 할 경우) - 환경관련 신고
(필요시, 일정면적 이상 등)
주의인허가 대행업체에 의뢰시 경비 및 기간단축을 위해 건축에 따른 관련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복합처리 토록 요청
산지(임야)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
-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적용)
- 보전산지’ 등 ‘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확인(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준보전산지’, ‘개발 계획지구’ 가능)
- ‘보전산지’에서는 법(산지관리법)에 허용되는 것만 가능
-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아래 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 계획 등 포함)
-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등)
- 수익권(소유자가 타인 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에는 ‘지적도’ 제출)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10호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의 ‘산지 전용예정지 실측도’
-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임목축적 포함, 신청일전 1년이내 작성 분)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 정보기사 등이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업 종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현지조사 및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교부
주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보전산지(4,350원/㎡), 준보전산지(3,350원/㎡, 2014년 기준 매년변동)
주의산지전용 복구비(원/10,000㎡) → 660㎡ 미만 면제
- 경사도 10° 미만 : 41,441천원(2014년 기준 / 매년변동)
- 경사도 10° ~ 20° 미만 : 119,403천원(2014년 기준 / 매년변동)
- 경사도 20° ~ 30° 미만 : 158,909천원(2014년 기준 / 매년변동)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계획 도면(토지형질변경 등)
오·폐수 처리 신고허가
정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
기타 인·허가(필요시)
문화재 영향성(500m 이내), 사전환경성 검토(해당시), 도로점용허가 (해당시-국도, 지방도, 시군도,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건축신고(허가)
- 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 인허가 대행업체에 의뢰시 경비 및 기간단축을 위해 건축에 따른 관련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복합처리토록 요청
건축신고(절차)
- 착공신고
(허가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 - 경계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또는 분할측량
(농지를 일부 전용하여 건축 할 경우) - 환경관련 신고
(필요시, 일정면적 이상 등)
주의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출금액 등은 관련 세부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