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확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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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확인 단계(농지·산지 공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확인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확인(군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 확인)
    • 용도지역내 가능행위, 허가(신고)기준 적합여부 확인
  •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인접 진입도로 존재여부 확인)
    • 예정부지에 진입도로 존재 여부 확인(도로폭 2~4m이상)

    주의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 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도지사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지적도상 도로 또는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인감첨부) 제출로 가능
  • 용도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확인
  • 개발행위 대상여부 확인
  • 농지 또는 산지전용 가능여부 확인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여부 확인
    예) 농가주택 100㎡ 이하 : 건축신고
  • 기타 관련법적용 대상 여부 검토 사항
    •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 문화재보호 관련법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033-430-4164
  • 최종수정일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