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모의계산
- 요금안내
요금 계산법
상수도
- =구경별정액료+(사용량*상수도요율)
- 예)1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1,100원+(10톤*580원)=6,900원 - 예)2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1,100원+(10톤*580원)+(10톤*850원)=15,400원
- 예)1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하수도
- =상수도사용량*하수도요율
- 예)1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10톤*200원=2,000원 - 예)2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10톤*200원)+(10톤*330원)=5,300원
- 예)10톤 사용 시 (가정용 15mm)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수도요금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익월부과시 일할계산하여 정산 처리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단수)처분 하오니, 전출입 및 주택매매시 체납 및 정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도사용자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입니다.(상하수도요금 공동책임)
- 이사정산: 주택매매 및 이사 하실 때에는 수도요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지정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수도소유자, 사용자등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