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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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 급수공사승인 :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공사비납부 : 고지서발부 후 15일이내
  • 급수공사완료 : 공사비 납부 확인 후 20일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관련서류

건축 신고서 및 허가서, 상수도 배관망도, 건축 평면도

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발생할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처리흐름도

  • 신청
  • 현장 확인 및 내역설계
  • 고지서발부
  • 공사비납부(신청인)
  • 공사 시행 및 완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 전화번호 033-430-4252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