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 민원안내
- 급수공사신청
민원사무안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 급수공사승인 :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공사비납부 : 고지서발부 후 15일이내
- 급수공사완료 : 공사비 납부 확인 후 20일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관련서류
건축 신고서 및 허가서, 상수도 배관망도, 건축 평면도
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발생할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처리흐름도
- 신청
- 현장 확인 및 내역설계
- 고지서발부
- 공사비납부(신청인)
- 공사 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