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누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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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수도사용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FAX)

관련서류

감면신청서, 공사사진(전, 중 , 후 3매 이상), 수선 확인영수증 등

유의 및 참고사항

  • "누수"라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합니다.
  • 수용가의 부주의 또는 태만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수도꼭지, 양변기,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한 누수는 제외됩니다.
  •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정하며,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합니다.

처리흐름도

  • 감면신청
  •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검토
  • 대장 정리
  • 결과 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누수방지팀
  • 전화번호 033-430-4257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