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모의계산
- 요금안내
- 수도요금 모의계산
주의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위 모의계산은 2018년 3월 고지분 요금부터 적용되며
2018년 3월 이전의 요금계산은 TEL:430-424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이전의 요금계산은 TEL:430-424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계산 예
- 가정용 상수도 10톤을 사용하고 하수도요금이 붙지 않는 경우 (13mm계량기 사용)
5,385원(기본요금) + 380원(구경별요금) = 5,760원 부과 (원단위절사)
- 가정용 상수도 35톤을 사용하고 하수도요금이 붙지 않는 경우(20mm계량기 사용)
5,385(기본요금) + 7,900원(10톤*790원) + 10,350원(10톤*1,035원) + 6,375원(5톤*1,275원) + 810원(구경별요금) = 30,820원 부과
- 2에 하수도료가 붙는 경우
상수도요금 30,820원 + 하수도요금 8,200원(10톤×120원+10톤×200원+10톤×230원+5톤*270원) = 39,020원 부과
- "하수도요금은 부과되는 지역과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뉘므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신 후 모의계산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요금 사용량이 0이면 손료만 부과되며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됨
(사용량이 0이면 하수도요금은 부과 안 됨)예) 가정용 월 사용량이 0톤 이고 13mm 계량기 사용시
상수도요금 0원 + 하수도요금 0원 + 구경별요금 380원 = 380원 부과
주의하수도요금은 부과되는 지역과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뉘므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신
후 모의계산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 모의계산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구분할의 경우는 요율이 틀려 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금하신 사항은 TEL:430-424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