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설치신고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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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에 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 설치신고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준공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FAX)
관련서류
설치 신고서, 준공검사신청서 등
유의 및 참고사항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신고시에 설치위치도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시 공사 전·중·후 사진과 설치 위치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 배수설비설치신고
- 신고접수처리
-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