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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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수도요금을 해당 출금일자에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이체일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이체일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신규(변경) : 매월 1일~당월 요금조정(5일경) 업무시간 중 신청건은 당월 적용되며 이후 신청건은 다음달 납기에 적용됨
신청방법
거래은행 방문 신청
출금일자
매월 말일
관련서류
상하수도고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예금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 및 참고사항
- 기존 자동이체 신청 고객은 이사 등의 사유 발생시 자동이체 납부 해지가 필요(거래은행 신청)
- 요금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 출금확인은 출금일+2영업일 후(4, 6일 출금은 3영업일) 사업소를 통해 확인 가능
처리흐름도
- 거래은행 자동이체신청(해지)
- 금융결제원접수
- 사업소확인
- 금융결제원승인
-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