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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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수도요금을 해당 출금일자에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이체일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신규(변경) : 매월 1일~당월 요금조정(5일경) 업무시간 중 신청건은 당월 적용되며 이후 신청건은 다음달 납기에 적용됨

신청방법

거래은행 방문 신청

출금일자

매월 말일

관련서류

상하수도고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예금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 및 참고사항

  • 기존 자동이체 신청 고객은 이사 등의 사유 발생시 자동이체 납부 해지가 필요(거래은행 신청)
  • 요금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 출금확인은 출금일+2영업일 후(4, 6일 출금은 3영업일) 사업소를 통해 확인 가능

처리흐름도

  • 거래은행 자동이체신청(해지)
  • 금융결제원접수
  • 사업소확인
  • 금융결제원승인
  • 출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245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