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폐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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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급수폐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내
신청방법
직접방문,전화(FAX)
유의 및 참고사항
폐전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급수공사신청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흐름도
- 급수폐전신청
- 검토 및 현장조치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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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급수공사신청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