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이상시험청구
- 민원안내
- 수도계량기이상시험청구
민원사무안내
수도사용량에 비해 수도요금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계량기의 이상여부를 시험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의 및 참고사항
-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의뢰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처리흐름도
- 이상시험청구
- 시험기관의뢰
- 시험결과통보
- 요금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