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이상시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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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수도사용량에 비해 수도요금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계량기의 이상여부를 시험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의 및 참고사항

  •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의뢰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처리흐름도

  • 이상시험청구
  • 시험기관의뢰
  • 시험결과통보
  • 요금정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2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