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신청

  1. 홈
  2. 민원안내
  3. 급수업종변경신청
민원사무안내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FAX)

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업종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검침·점검 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합니다.
  • 업종변경일자로부터 다음 최초검침일까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5일 미만일 경우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변경 후 업종을 적용합니다.

처리흐름도

  • 변경신청
  • 현장 확인
  • 대장 정리
  • 결과 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2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