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신청
- 민원안내
- 급수업종변경신청
민원사무안내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FAX)
유의 및 참고사항
- 급수업종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검침·점검 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합니다.
- 업종변경일자로부터 다음 최초검침일까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5일 미만일 경우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고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변경 후 업종을 적용합니다.
처리흐름도
- 변경신청
- 현장 확인
- 대장 정리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