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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운영에 대한 입간판 철거등
작성자 : 정현교
내용 제가 일하는 곳은 두촌면 입니다 알고 계시겟지만 두촌면은 지난번 휴네스트 골프장 건설허가로 주민반발등으로 인해 자은리일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정식 지정된것이 아니라 군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역입니다,
제가 두촌면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원을 모두 돌아다녀봤는데 차마 부끄러워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이란 입간판 거의 모두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표지가 벗겨지고 훼손되어진 상태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것 아니겟습니까 홍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곳을 검색하여 보니 홍천읍 태학리와 화촌면 성산리 두곳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을뿐 두촌,내촌,서석,내면,남면등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얼마후에 다른지역에서도 휴네스트골프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홍천군이 주민들을 기만하였다며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상수원 지정이전에는 용수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일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져 너무 힘들다면서....
우리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주민들을 규제하였던 이러한 문제는 바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두촌면뿐만 아니라 동면 여우고개밑 덕치천 보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아래에서 낚시꾼들이 바글거립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 보아래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보 위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당장 지정된 구역이 아닌곳에 설치한 입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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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