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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운영에 대한 입간판 철거등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일원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만 상수원 오염예방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행락객의 취사행위 등 취수원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차원이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홍천군의 경우 두촌외 5개 취수장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것을 환경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유하거리는 통상 취수장 상류 4km 이내로 지정하고 있고 수도법에 의한 제한규정도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시 주변지역 지가 하락등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수질오염 예방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골프장 설립의 경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에 의거 법적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취수장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취수장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는 골프장 시설설치가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2010년 7월말까지 훼손된 안내판은 철거하고 사용가능한 안내판의 경우도 취수원 상류지역임을 알리는 문구로 정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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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2